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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창호 의원, 신반시장 불법건축물 철거해라

작성일 2024-07-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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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도 높게 집행부 질타 

집행부 집행개고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서를 전달

불법자행 시장활성화 명분 없어 형평성 문제 제기돼


‘부림시장 불법 건축물은 철거해야한다’ 해당 지역구 김창호 의원이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반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도 높게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집행부는 행정의 마지막 수순인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의령군은 최근 부림시장 상인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대집행개고와 함께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서를 전달했다.


이처럼 부림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지역구 김창호 의원의 강경 발언에 집행부에서 더 이상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행정대집행 수순을 밟고 있어 부림 상인들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반시장은 의령군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설시장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2016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상인들의 무분별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며 철거를 주장했다.


이어 “시장 점포를 일반 개인주택으로 개조해도 의령군에서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시장개설 및 운영조례에 충분한 법리가 있고 각 조별로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공무원은 제재 조치 한번 안하고 지도 경고만 하고 있어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민 A모씨는 “의령군이 군민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령군 공유재산인 신반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대한 행정’을 행하고 있다며 군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의령군 행정에 대해 실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의령군민 모두가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며, 의원들이 수차례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 처리를 요구하면 의령군은 강경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매년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군민의 세금이 불법을 자행하는 밑거름으로 쓰이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의령군이 불법건축물에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집행부와 의령군의회, 시장상인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임의로 불법으로 증축한 시장상인들도 문제가 있다며, 무분별하게 불법 증축으로 인해 다른 상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신반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4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고 최근 대집행개고와 원상복구명령서를 전달했으며,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현재 신반시장은 33개 점포가 운영중이며 의령군과 일 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매달 3.3㎡에 14,7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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