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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의령성당 앞 도로 부지 의령군 매입해라

작성일 2024-07-2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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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부지를 도로 사용 분쟁의 소지 크다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성이 충돌할 가능성 제기

의령성당 장례미사 운구차 개인부지 지나가야

의령군 건축 준공 전 협의해 주민 피해 최소화


오랫동안 지나다니던 골목길이나 도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 돌아서 가시오’펜스를 친다면 평소 이곳을 다니는 주민들은 의아해 하면서 의령군에 진위파악을 위해 민원을 제기 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성이 충돌하는 상항이 가끔 발생하여 결국 행정에서 도로를 편입 하면서 일단락되고 말지만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A모씨는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의령읍 천주교 의령성당 앞 부지에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마치고 부푼 마음으로 자기만의 첫 주택인 스틸하우스를 건축 중에 있으며 8월 중순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건축 중인 A모씨의 토지대장에는 의령성당 앞  도로 부지가 개인소유로 건축주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평소 이 도로로 통행하는 의령성당 신도들과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건축 준공 전에 군 관계자와 토지 소유자 협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의령 성당 관계자도 “의령군에 민원을 제기해 기존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령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열릴 경우 운구차가 현재 A모씨 부지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의령군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등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데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 검토 한번 없었다는 점이 이해  하기 힘들다며 건축주에게 양해를 구해보지만 개인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라  항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건축주 A모씨는“우선적으로 의령군에서 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40여 년을 의령에서 지내며 정년퇴직 후 의령에서 살려고 현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축하고 있다며 의령군에서 담장 설치 이전에 확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김채용 군수 시절 의령시장 입구인 현 한솔약국 앞 부지로 인해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다. 


어느 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대형 철재평상과 돌더미를 도로에 펼쳐놓아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의령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의령소바와 의령망개떡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 의령군에서 땅 주인과 일여 년의 시간이 걸려 협상에 타결했다. 이처럼 건축주가 주위의 주민들과 감정싸움에 휘말리면 기나긴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령군에서 하루빨리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 부지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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