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김창환> 민사상의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 의령군민신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령군민신문

칼럼 <동네변호사 김창환> 민사상의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작성일 2024-07-26 06:39

페이지 정보

본문

184e523920d5423002bbea563909385b_1721943567_2806.jpg
 


이번 칼럼에는 민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의령읍에 사는 갑은 신반에 사는 친구 을에게 2010년 10. 1.경에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을은 성공을 하여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을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갑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만일에 갑이 2015년과 2020년도에 두 차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면 갑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3) 2017년경에 을이 갑에게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갑은 승소할 수 있을까요?

     4) 갑은 을이 너무 괘씸하여 을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위 사례에서 먼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특별히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문1)에서 을은 갑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 갑은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질문2)와 질문 3)은 시효중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으로 중단된다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질문2)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최고에 해당하고, 민법 제174조에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6개월 내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갑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3)에서 채무자인 을이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시효중단 사유 중에 승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묵시적 증인을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95다39854호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의 소송에 대하여 을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갑은 이자를 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4)는 형사상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사에 소멸시효가 있듯이 형사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저작권자(c) 의령군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23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 9dd4150dee47f59489b13f4b46ce667d_1643091266_3837.png

  • 의령군민신문  등록번호 : 경남 다 01541
  • 법인명:(주)경청  대표이사 발행인:양종철  편집인:양종철
  • 주소:경남 의령군 의병로 183
  • 전화:055-572-0101  팩스:055-573-0103
  • 이메일:yangjc59@naver.com
  • Copyright by urgmnews.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