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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네변호사 김창환>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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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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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번 신문에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자의 글이 신문에 나간 후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유류분 제도가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는 유언이나 증여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도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남에게 전재산을 상속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던 관습을 없애고자 생겨난 제도이지만, 지금은 입법취지를 벗어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시집을 가서 잘 살고 둘째는 혼자 살면서 유명한 가수가 되어 천억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연락도 없이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의령군에 기부 하였습니다. 이때 언니가 의령군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는 민법 제1112조에 의해 언니는 의령군에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돈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2024. 4. 25.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여인이 딸을 낳아 고아원에 맡기고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 딸은 잘 성장하여 아이돌 가수가 되어 천억원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리게 되자 전 재산을 모두 의령군에 기부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딸을 버린 딸의 어머니가 의령군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앞 사례처럼 폐륜행위를 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유류분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 12. 31.까지 국회에서 민법을 개정하여 패륜행위 등 유류분청구권이 상실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청구권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현재의 민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갑자기 상속에 관하여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민법을 개정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현재 유류분제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2025. 12. 31.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 되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방의회, 국회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조례와 법률을 만들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군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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