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앞서 내국인 근로자 모집 > 의령군민신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군정소식 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앞서 내국인 근로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28 15:59

본문

의령군은 2024년 농번기 일손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창원 출입국사무소)의 도입 승인에 따라 150일짜리 비자(E-8)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월 206만원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 1회 휴무가 보장된다. 


단, 농가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저작권자(c) 의령군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의령군민신문 목록
의령군민신문
의령군민신문
의령군민신문
의령군민신문
게시물 검색

  • 의령군민신문   등록번호 : 경남 다 01541   법인명 : (주)경청   대표이사 발행인 : 양종철   편집인 : 양종철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병로 183   전화 : 055-572-0101   팩스 : 055-573-0103   이메일 : yangjc59@naver.com
  • 의령군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urg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