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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의령군의회, 신반시장 불법건축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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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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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관계자, 저를 한번 믿어 달라 법대로 하겠다.

불법 건축물 군민‘강경’시장‘관대’형평성 논란

김창호 의원 막대한 예산투입 - 시장상인 불법 개조

집행부 의령군의회 시장상인회 합의점 도출 노력해야


‘군수의 허락 없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호 의원이 신반시장 불법건축물 철거를 집행부에 요청하면서 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신반시장은 의령군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설시장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2016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상인들의 무분별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며 철거를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에 열린 행정사무감사 발언이 최근에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경제기업과장이 올해 6월말까지 ‘저를 한번 믿어 달라, 법대로 하겠다.’ 취지의 답변을 해 집행부에서 신반시장에 대해 행정대집행 이란 강수를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의령군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는 6월18일부터 실시해 김창호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신반시장 불법건축물로 인해 또 한 번 설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창호 의원은 “ 의령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경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억제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의령군은 환경개선자금 200만원을 지원해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데 일조했다며 의령군에서 불법 증축을 한 건물을 인정한 꼴이라서 이런 형태가 공무원의 대표적인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점포를 일반 개인주택으로 개조해도 의령군에서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시장개설 및 운영조례에 충분한 법리가 있고 각 조별로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공무원은 제재 조치 한번 안하고 지도 경고만 하고 있어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점포 하나에 몇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령군 공공재산을 일반의 개인재산 증식에 일조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며, 시장점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영업을 하기 싫으면  의령군에 반납하면 되는데 의령군의 묵인이 없으면 은밀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규찬 의장도 2016부터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의 부당함을 제기 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행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오직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민 A모씨는 “의령군이 군민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령군 공유재산인 신반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대한 행정’을 행하고 있다며 군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의령군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의령군민 모두가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며, 의원들이 수차례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리를 요구하면 의령군은 강경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매년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군민의 세금이 불법을 자행하는 밑거름으로 쓰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또한“집행부와 의령군의회, 시장상인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임의로 불법으로 증축한 시장상인들도 문제가 있다며, 무분별하게 불법 증축으로 인해 다른 상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신반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고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신반시장 33개 점포를 관리하고 일 년 단위로 의령군과 계약을 맺어 매달 3.3㎡에 14,7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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