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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네변호사 김창환> 민사상 취득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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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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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에 규정된 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갑은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279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50년 이상 위 다사리 279번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9번지 토지에 접하는 토지가 있는데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278번지입니다. 278번지에는 이웃사람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78번지 토지에 살고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을이 상속을 받아 직장에서 퇴직하고 귀촌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을은 우연히 278번지 토지에 대하여 경계 측량을 해 보았는데 갑의 주택 일부가 을의 토지인 278번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78번지는 50평인데 5평 정도를 279번지 주택이 침범한 것입니다. 이에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토지인 278번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누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흔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웃 토지를 침범하여 집을 짓은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는 측량 기술의 발달로 쉽게 경계 측량을 할 수 있는데 경계 측량을 해 보니 이웃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이웃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갑이 남의 토지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니 남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처럼 실제로는 남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맞지만, 우리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된 때에는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의 의사는 전문용어로 자주점유를 말하는데 실제 타인의 땅이지만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점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온이란 폭력이나 강압적인 점유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공연이란 은밀한 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유가 20년 이상 지속되면 민법규정에 의하여 토지 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할아버지 때부터 50년 정도 점유하였기 때문에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은 충족하고, 집을 지을 때 을의 땅을 침범할 사실을 모르고 20년 이상 평온, 굥언하게 점유하였다면 오히려 갑이 을에게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을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한 것이 인정되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침범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한여름이 왔습니다. 의령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동네변호사 김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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