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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데스크칼럼> 양파손실 관련 직원은 모두 해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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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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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협이 막무가내식 업무처리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24. 7. 10.자 의령농협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임 김용구 조합장의 21년산 양파 사업 손실금 약 36억원에 대하여 관련 직원들 3인 전원을 해직처분 했다고 한다.

 의령 서부지역 조합원 모씨는, 관련자들이 약 1년전 고발되어 수사중에 있는데 그 결론에 따라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대기발령에 이어 해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한 점에 이해가 안된다고 헸다.

 더욱이 최근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들의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므로 취소하고 근무할 때 받았던 임금도 지불하라고 판정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중징계를 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수사가 1년을 끌고 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수사에 결론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 사이 관련자들이 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에 이건 수사관도 책임이 있는것 아니냐고 했다.

 김용구 전 조합장의 이건에 대한 혐의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와 배상책임을 논하여도 되는데 성급하게 그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을 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상금 없는 “주의촉구”라는 경징계가 전부인 중앙회 처리결과에 조합원들은 제식구 감싸기 이외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 조합원은 “전 조합장 김용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신은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중징계를 받게 만들고, 현 이용택 조합장이 직원때 입힌 326,000,000원의 수익금 횡령건에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에는 아무런 물리적 징계는 없이 배상금 3,000만원 정도를 부과한 것이 전부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그게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 3인은 혐의 내용으로 보아 전부 복직을 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는 마당에 아예 해직을 했다는 것은 사적 감정에 따라 일처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다”고 했다.

 전·현직 조합장들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면 이들의 혐의에 비해 해직된 3인은 그 책임이 아주 가벼움에도 중징계를 한 점에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택 조합장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임에도 셀프 징계로 자신의 책임을 묻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전의 조합장이 누구더라도 농협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는데 현 이용택 조합장이 들어선 이후 아주 시끄럽고 뒤숭숭하다 면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위 조합원은 이용택 조합장이 상임이사를 잘못 썼거나 적어도 조직의 장악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우려 된다고 했다.

 만약 상임이사의 업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고 조합장이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전 조합원이 농협의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일처리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고 그에 따른 후과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한 경우를 숱하게 보아 왔다고 하면서 조합원들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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