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김창환>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못줘! > 의령군민신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동네변호사 김창환>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못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24 16:02

본문

1e054a97e065797211cfbcd2800150c6_1716534143_3544.jpg
 


동네 변호사 김창환 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 1112조에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 살고 계시는 김부자 할아버지는 일찍 부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김부자 할아버지 곁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김부자 할아버지를 잘 부양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부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논이 부림산업단지조성 공사에 수용이 되어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90세를 넘어 보상금으로 받은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큰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아서 부림에서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할 작은 아들에게 10억 전액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이후 김부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른 후 몇 달이 지나고 큰 아들은 동생에게 상속받은 10억원 중 절반인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재산인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하였으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10억원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줘 버리면 다른 자식들의 생계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의사와 달리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과 상속비율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처와 자식 2명을 두고 사망하면 상속인은 처와 자식 두명이 되는데 상속비율은 1.5:1:1 이 됩니다. 그리고 처가 없다면 자식들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장남이나 시집간 딸이나 상속비율은 똑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정상적인 상속비율대로 상속을 하면 아들 둘이서 5억원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사례와 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억원을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 첫째 아들도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자신의 몫 즉 5억원의 절반을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큰 아들은 동생에게 2억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유류분권리자(위 사례에서 큰 아들)가 상속의 개시(아버지의 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위 사례에서 둘째 아들에게 10억원을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아버지의 사망)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제도를 보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독자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 유류분은 우리나라 전통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1977년에 민법에 개정할 때 상속 과정에서 장남이 전 재산을 물려받거나 조강지처 대신 후처가 유산을 가져가는 폐단을 막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오히려 평소에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던 배은망덕한 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을 모신 형제자매에게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법을 떠나서 도덕과 윤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령에서는 재산문제로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저작권자(c) 의령군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칼럼

의령군민신문 목록
의령군민신문
의령군민신문
의령군민신문
게시물 검색

  • 의령군민신문   등록번호 : 경남 다 01541   법인명 : (주)경청   대표이사 발행인 : 양종철   편집인 : 양종철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병로 183   전화 : 055-572-0101   팩스 : 055-573-0103   이메일 : yangjc59@naver.com
  • 의령군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urg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