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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고발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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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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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농협 전 조합장이 28억원의 거액을 유용하고 허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 혐의와 현 조합장이 3억이 넘는 거액의 횡령 사실을 적발한 의령농협 A임원이 2건의 사실을 1건의 고발장에 기재, B임원에게 주었는데 이 임원이 전 조합장의 혐의는 빼고 현 조합장의 횡령 혐의만 적시하여 고발장을 재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혹이 있다.

 

고발장은 B임원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해서 A임원이 작성해 주었고 그걸 들고 다른곳에 가서 전 조합장의 혐의는 쏙 빼버린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임원은 다시 전 조합장의 혐의를 별도의 고발장으로 작성하고 전 조합장과 B임원의 범인은닉, 증거인멸,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이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같이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 ㄱ씨는 “이게 사실이면 말도 안되는 짓이다. 도둑을 잡아 달라고 파수꾼을 세워 놨더니 그 파수꾼이 도둑과 한패가 된 꼴이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거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전 조합장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사안이고 공모를 하지 않았으면 수정할 이유가 없는데 만약 공모 했다면 전 조합장과 B임원의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의 임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위를 마음대로 은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임원 본연의 의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가정하면 전 조합장이 먼저 B임원에게 자신의 혐의를 빼고 고발장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제의했을 개연성이 높고 이에 응한 B임원이 전 조합장과 같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현 조합장의 혐의만 기재한 고발장을 재작성, B임원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2건의 혐의 내용을 감사에서 적발한 A임원이 2건 모두를 1건의 고발장에 기재하여 주었다는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면 당연히 A임원과 상의를 했어야 하고 그럼에도 독단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조합원 ㄱ씨는 그렇다면 전 조합장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임원과 공모한 것인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전체 조합원의 명의로 엄벌을 받도록 탄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농협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독립기관인데 일단 적발된 비위 사실은 전 조합원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하고 오직 공익 목적의 조치를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 조합원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함부로 은폐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해당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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