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이다 > 의령군민신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소식 과유불급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05 10:01

본문

 김용구 전 조합장이 벌인 당시 양파사업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약 36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결과 금년에는 조합원 전체에 한푼의 배당금도 없다.


 그 책임을 물어 현 이용택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자들은 해당 직원 3인에 “대기발령”이란 중징계를 했는데, 이를 두고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관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며 규정에도 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대기발령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제는 “해직”이란 최고의 중징계로 그야말로 모가지를 잘라 버렸다. 시비도 경중도 가리지 않고 국가기관의 판정도 무시한채 자의적인 막무가내식 일처리의 전형을 보는 셈이다. 


 견강부회식 합리적인 동기를 갖다 붙여 보려고 애를 써도 이 사안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현 조합장 이용택은 326,000,000원이란 거액을 떼이고 자신이 변상해야 할 손실금을 조합원의 이익이 되어야 할 수익금으로 메우고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삐조리같은 직원들만 모가지를 날려버린 꼴이다. “해직”된 이들의 혐의에 비하면 현 조합장의 범죄 혐의는 파면을 해도 모자란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징계는 “내가 좋은 사람은 뭉개서 봐주고 내가 싫은 사람은 죽인다”가 규정인가 싶다. 이런 일처리가 어째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벙벙하다.


 이 점에서 중앙회 감사팀과 농협 관련자들의 연관성 여부도 분명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위 횡령액을 변상하면 없는 일이 된다고 여길지 모르나 횡령 행위는 변상과 관련없이 그대로 범죄가 되는 사실도 알아 두어야 한다. 


 더욱이 이제는 조합장이 되어 경영의 책임자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합원들에 져야할 책임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

 징계를 하는 보편적 절차는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의 경중을 따진 후 그 수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수위나 경중도 없이 뭉텅거려서 “해직”이란 중징계는 사적인 감정 말고는 이해가 안되니 말이다. 


 현 조합장은 위와같은 거액의 수익금을 횡령하고 고발이 된 상태임에도 소액의 변상외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고 농협내 모 간부는 해직처분을 받은 이들보다 더한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 부분들은 징계권자인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경영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다. 그만한 일 하나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국가 기관의 판단마져 묵살하는 그 배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일반 회사도 이런 식의 일처리는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한다고 비춰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영진의 능력에 관한 근원적인 의문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경남 노동위원회에서 이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대기발령은 인사권남용이라는 판정을 했다. 그럼에도 해직이라는 더욱 강한 무리수를 둔 책임은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관련자들이 져야 한다. 이들의 행위는 인사권의 범주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 신분이면 직무에 관한 범죄로 직권남용죄에 딱 들어맞는 전형인데 이는 중죄에 속한다. 위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것으로 안다.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서 이와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의 증거가 될 공산이 크다. 강제력이 없는 결정이라고 해도 따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텐데 이들은 시늉은 커녕 아예 묵살해 버리는 무리수를 두었다.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최소 상식이 뭔지만 따라가면 된다. 그게 규정이고 법이다. 세상 어떤 법률이나 규정도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함부로 용감하면 몸을 다친다. 이런 거대 농협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되면 적어도 직원을 다루는데 있어 유연해야 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어찌 일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처리하여 낭패를 자초 하는지 모르겠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발행인 양종철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저작권자(c) 의령군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의령군민신문 목록
의령군민신문
게시물 검색

  • 의령군민신문   등록번호 : 경남 다 01541   법인명 : (주)경청   대표이사 발행인 : 양종철   편집인 : 양종철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병로 183   전화 : 055-572-0101   팩스 : 055-573-0103   이메일 : yangjc59@naver.com
  • 의령군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urgmnews.com